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언제 응해야 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어떤 방법이 안내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나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측정에 응해야 해요.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먼저 살필 것은 측정 요구의 근거예요
음주측정 요구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 요건에 따른 호흡측정에 응하는 일과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측정 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안내된 재측정 방법은 혈액 채취 등이에요.
이 방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따라서 불복 의사만으로 재측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재측정을 원한다면 동의가 전제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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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언제 응해야 하나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에 응해야 해요.
호흡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혈액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에 따라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자료가 안내하는 방식에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