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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클리닉 리뷰

내시경 검사를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진 기관의 검사 안내와 예약·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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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해요. 민사집행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해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선택 범위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의 주체와 방법이에요.

제78조 제1항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법원이 부동산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집행방법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눠요.

이어 제3항은 채권자가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가지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선택지를 검토할 때는 두 방식이 모두 법에 적힌 집행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돼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답은 한 방식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선택 규정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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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도 있나요?

네.

같은 조항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하는 선택도 인정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