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피해 우려 때 잠정조치 신청과 시행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과 시행 결정은 별개이며, 위원회는 법령상 고려사항을 살펴 판단해요.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따로 결정해요.
이용 전 먼저 살펴볼 조건
신청 대상은 조사 신청이 있었거나 직권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예요. 그 행위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법에 포함돼요.
잠정조치는 해당 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사전에 확인할 핵심은 피해 상황만이 아니라,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 조사 중인지 여부예요. 신청 자격과 실제 조치의 시행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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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에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시행을 검토할 때는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 조치가 없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 조치가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요.
시행령은 추가로, 조치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보다 매출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에서 현저히 우월해 조치의 실익은 없으면서 피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해요. 다만 이 추가 고려사항은 피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조사 신청 또는 직권 조사가 진행 중인 행위와 관련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청을 접수하면 조치가 바로 시행되나요?
아니에요. 신청이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신속히 마쳐야 해요.
이어서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잠정조치를 시행할지 정해요.
최종 판정 가능성, 조치를 하지 않을 때의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 법령에 적힌 사항을 고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