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시경 클리닉 리뷰

내시경 검사를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진 기관의 검사 안내와 예약·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의 범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결정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법률 이름과 조항 번호뿐 아니라 개정 시점, 그리고 주문에 적힌 대상 부분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결정의 범위

이 결정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된 2019헌바446 등 사건에 관한 거예요. 주문은 당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어요.

즉, 조문 전체를 뭉뚱그려 위헌이라고 설명하기보다 주문에 한정된 표현을 따라야 해요.

원문에 적힌 심판대상 조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실제 심판 대상으로 좁힌 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해 적용 대상이 된 경우였어요.

이 구별을 놓치면 조항의 문구와 위헌 결정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결정 이유도 확인할 때는 판단 쟁점을 나누어 읽으면 좋아요.

헌법재판소는 조항의 명확성 문제와 책임·형벌 사이의 비례 문제를 검토했고, 판시사항은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했다고 정리해요.

다만 질문의 핵심인 ‘어느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는지’는 이유의 설명보다 주문 문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인가요?

주문은 조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전체 조항이라고 넓혀 말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결정 대상은 어떤 시기의 법률인가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이에요. 현재의 법률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바꾸어 읽지 말고, 결정문이 특정한 과거 조항의 범위로 이해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