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가등기를 할 수 있을까?
가등기는 권리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청구권에 시기나 조건이 붙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은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져요.
청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등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변동은 뒤에 본등기를 해야 이루어져요.
먼저 살펴볼 것은 청구권의 조건이에요
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오거나 조건이 성립해야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할 수 있어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돼요.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가령 매매예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낸 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면, 장차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는 가등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설명은 가등기가 가능한 청구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예요.
개별 계약에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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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와 본등기는 역할이 달라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그 뒤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지만, 순위가 보전된다는 것과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권리변동 자체는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약을 앞두고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보전하려는 권리가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하는 권리인지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그 청구권에 시기나 조건이 붙었는지, 장래에 확정될 성격인지 확인하면 가등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아도 가등기할 수 있나요?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계약의 권리가 실제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가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아니에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변동은 이후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