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와 관련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설치 방식부터 구분하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먼저 살펴볼 공통 업무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양쪽의 법정 업무예요. 신고 접수 역시 두 센터의 업무에 들어가며, 상담 관련 세부 항목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다만 상담 관련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따라서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살펴보려면 지역센터의 업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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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로 추가된 역할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이 있어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함께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포함돼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과 홍보도 담당해요. 법 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하며,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혀요.
이런 업무 구분을 보면 두 센터의 역할은 완전히 따로 나뉘기보다, 삭제 지원을 함께 맡으면서 상담·예방·관리 업무가 다르게 더해지는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규정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업무로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여기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도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