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라는 사람의 범주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법률에서 세 용어를 구분하려면 먼저 행위의 정의를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살펴보면 돼요.
정의의 출발점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인용하는 다른 법 조항이에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속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사람을 나타내는 두 용어는 가리키는 관계가 달라요.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며,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정의를 읽는 순서
첫 단계는 ‘성폭력’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죄목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해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참조된 법률과 조항 번호까지 함께 살펴야 정의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다음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을 구별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앞의 표현은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의 관계를, 뒤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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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법률 용어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설명해요.
개별 행위가 참조된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이 용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과,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부르는 법률상 표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범주를 가르는 기준은 서로 같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두 표현은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