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고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처벌을 진행하나요?
고소·고발 서류를 냈다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원하는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의 사건 수리와 입건 판단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요.
고소·고발 서류를 제출해도 검찰에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고소인이 바라는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은 먼저 사건으로 수리할지를 판단하고,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진정·내사로 처리하거나 입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제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우선 ‘서류를 냈다’는 사실과 ‘사건으로 수리됐다’는 절차를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검찰의 수리를 고소장 접수 이후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수리는 단순한 접수 확인이나 수사 착수의 확정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고소·고발이라는 이름으로 낸 서류도 내용과 요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검찰은 일정한 경우 이를 진정이나 내사 사건으로 다루고,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그러므로 제출 사실만으로 입건이나 수사가 자동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리와 처벌 결과도 따로 봐야 해요. 원문에 따르면 고소가 수리됐다는 사실은 고소인의 의사대로 형사소추가 진행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리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고소인이 원하는 처벌을 보장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 설명은 검찰의 처리 절차를 다뤄요.
원문은 경찰의 경우 검찰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같은 ‘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구분해요.
따라서 검찰의 절차를 모든 수사기관에 똑같이 적용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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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검찰은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며, 제출 서류의 요건에 따라 진정·내사로 처리하거나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사건이 수리되면 원하는 처벌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리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며, 고소인의 의사대로 형사소추가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