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증거와 자백, 유죄 판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기 사건에서 자료의 수집 절차와 자백의 진술 경위, 자백 외에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를 나눠 살펴봐요.
사기 사건에서 자료가 유죄 판단에 쓰이려면 적법한 절차로 수집돼야 해요. 피고인의 자백은 강압이나 기망 등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여도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자료를 모은 절차부터 확인해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해요.
따라서 자료의 내용이 사건과 관련돼 보이는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살펴야 해요.
압수·수색처럼 영장이 관련되는 절차라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는 설명도 있어요.
확인할 때는 자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부터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자료가 실제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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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진술 경위와 증거 구성을 나눠 봐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르면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이나 그 밖의 방법 때문에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핵심은 자백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는지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예요.
또 하나는 자백 외의 증거가 있는지예요. 제310조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자료 수집 절차, 자백의 진술 경위, 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인지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하면 판단 기준을 구분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법률과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살펴야 해요. 영장이 필요한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에 따른 절차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백이 임의로 이뤄졌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고문·폭행·협박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요. 이런 방법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면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