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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클리닉 리뷰

내시경 검사를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진 기관의 검사 안내와 예약·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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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받은 증여는 형제간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내된 형제 사례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예외를 살펴봐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요.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준 재산이라면,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산은 합산과 공제로 나눠 봐요

먼저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증여·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요.

생활법령정보는 자녀가 생전에 받은 결혼준비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을 예로 들어요.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하고, 각자의 상속분율을 적용해 기준액을 계산해요.

그다음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기준액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예를 들어 안내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6억 원이고, 형이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생전에 받았어요.

상속인이 형제 두 명인 조건에서 계산 기준은 유산과 증여액을 합한 7억 원이에요. 형의 기준 몫은 그 절반인 3억 5천만 원이고, 여기서 이미 받은 1억 원을 빼면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생전 증여를 고려하지 않고 형제의 상속액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증여의 배경도 함께 확인해요

증여나 유증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일 수 있어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도 안내된 예외에 포함돼요.

이런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계산을 준비할 때는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그 이전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더하나요?

안내된 계산 방식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기준 몫을 계산해요. 그런 다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기준 몫에서 그 가액을 공제해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공제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당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