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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클리닉 리뷰

내시경 검사를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진 기관의 검사 안내와 예약·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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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심의, 전문가 의견은 출석과 서면으로 들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건에서는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 또는 서면 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적용 시점은 개정 규정의 시행일과 심의 대상 사건의 발생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출석시키는 방법뿐 아니라 서면 등으로 의견을 받는 방법도 가능해요.

다만 의견 청취는 법 조문상 심의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예요.

먼저 살펴볼 대상과 방식

법에 적힌 전문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예요. 적용 대상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포함해요.

준비할 때는 심의 대상 학생 가운데 누가 장애학생인지, 의견을 들을 전문가가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조문이 정한 대상과 맞는지 살피기 쉬워요.

의견 청취 방식은 출석과 서면 등으로 나뉘므로, 심의위원회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어요. 다만 법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나 제출 절차까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적용 시점은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장애학생 관련 의견 청취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시행 법률에 신설됐어요.

그 개정 법률의 부칙은 해당 규정을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따라서 그 개정 규정의 적용을 확인할 때는 심의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현재 법령 자료에는 2026년 6월 2일 시행 개정 내용도 실려 있어요.

그 개정은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어느 조항과 적용례를 확인하는지에 따라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요.

전문가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해야 하나요?

기본 조항은 전문가를 심의에 출석시키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2026년 6월 2일 시행 개정 내용은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출석 또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