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시경 클리닉 리뷰

내시경 검사를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진 기관의 검사 안내와 예약·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청구가 막히지 않는 이유와 과거분의 범위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거나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장래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아요. 과거분은 이행을 요구한 시점과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상대 부모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이 분담액에 반영되므로, 청구한 액수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장래분과 과거분을 나눠 살펴봐요

장래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요. 양육하는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모의 분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를 막는 사유 자체는 아니라고 원문은 설명해요.

분담액을 살필 때는 한쪽 부모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녀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기간의 금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금액이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확인 순서는 쟁점 구분부터예요

먼저 앞으로의 양육비와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따로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양쪽 부모의 소득·재산 상황이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분하면 원문의 설명을 적용하기 쉬워요.

과거분은 이행을 요구한 시점과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범위가 중요하다는 점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청구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모의 분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함께 반영해 각자의 분담액을 정할 수 있어요.

과거 양육비는 지나간 기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금액이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지급이 명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