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특정 행위의 범위를 가리켜요.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법률 안내에서 이 표현들을 만났다면 먼저 행위를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첫째,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 제2조가 연결해 둔 기준 조항을 확인해요. 이 법은 성폭력을 막연한 일상적 표현으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설명해요.
둘째,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의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셋째,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의 위치를 구별해요.
법 제2조의 문구와 기준 조항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여기서 별도로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에 직접 나열된 행위만 뜻하나요?
법 제2조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참조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이 정의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죄를 범했는지는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쓰는 명칭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