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증여일 기준으로 두 날짜를 따져보세요
감정평가액을 증여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으로 활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각각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범위에서 확인해야 해요. 상속 기준과도 구별해야 해요.
증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세금 신고에서 시가인정액으로 활용하려면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해요. 평가서에 적힌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하고, 상속의 기간을 증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먼저 확인할 날짜는 두 가지예요
준비할 때는 증여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을 따로 살펴보세요. 평가기준일이 범위 안에 있더라도 작성일이 벗어나면, 원문이 안내한 두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순서는 간단해요.
증여일을 확인한 뒤, 그 날짜보다 6개월 앞선 시점부터 3개월 뒤까지의 범위를 정하고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이 각각 그 안에 들어오는지 대조하면 돼요. 이 기준은 감정평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삼으려는 경우에 관한 안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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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요
안내된 상속 기준은 사망일 전후 6개월이에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로 제시돼 있어 기준 날짜와 기간의 끝이 달라요. 따라서 상속의 ‘전후 6개월’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증여 평가에는 증여일을 중심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평가기준일만 기간 안에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안내돼요.
두 날짜를 각각 확인해 주세요.
상속의 사망일 전후 6개월 기준을 증여에도 적용하나요?
아니에요.
상속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로 구별돼요. 증여라면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을 증여일에 맞춰 점검하면 돼요.